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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가단26078
주위토지통행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금산군 D 대 1316㎡(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1316분의 455 지분권자로서 E, F와 제1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피고는 충남 금산군 C 대 515㎡(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토지는 제2토지와 연접해 있고 제1토지와 제2토지는 별지

2. 토지 현황과 같이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대한지적공사 대전충남본부 금산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70년경부터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였는데 2011년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분쟁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가 공로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의 폭이 30cm 내지 40cm 로 줄어들었다. 2) 비록 제1토지는 원고, E, F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E, F가 제1토지의 북쪽 부분을 구분소유하여 집을 짓고 거주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통행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분쟁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위 토지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제1토지는 공로와 접해있는 사실, 원고는 제1토지의 공유자인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공로에 통할 수 있는 자기의 토지를 두고서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는 것은 민법 제219조, 제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15, 516 판결 참조), 원고에게 제1토지의 통행을 위한 이 사건 분쟁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사 원고가 E, F와의 관계에 있어 제1토지 중 공로와 접한 부분에 대해 E, F의 배타적 소유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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