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E(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사(F)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한 노르웨이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스위스계 은행이다.
나.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D(중복)]와 감수보존(같은 법원 G)]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결정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과 피고의 위임을 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아 감수보존하게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7. 24. 매각대금과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71,187,921,055원 중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제1순위로 71,187,921,055원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389,314,958원(= 미화 329,872.02달러 × 2019. 7. 16.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 1,180.2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9. 7.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이 있기 전부터 이 사건 선박의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에 기하여 감수보존업체로 지정된 H이 이 사건 감수보존결정 이후에도 감수보존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원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선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