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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27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12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E 소속 6급 공무원으로서 2008. 3.경부터 2012. 9.경까지 국내항에 입항한 선박에 대해 국제협약ㆍ항만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결함사항이 발견된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5. 30. 09:0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에 있는 대산항에 선박관리회사인 H와 선박관리계약을 맺은 아이스로브맨 국적의 LPG운반선 G (3,728톤급, 선주 I)가 입항을 하자 위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여 ‘분뇨배출장치 증서가 없고, 소각기 미작동, 항해기록장치 미작동, 용도외 슬러지 저장탱크 사용 등’ 4건의 출항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18건의 결함사항을 지적하고 출항 정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검보고서 초안을 선장에 전달한 후 위 H 한국영업소장 B에게 전화하여″쉽게 풀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미화 1만 달러를 주면 바로 출항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 03:10경 위 선박의 선주의 부탁을 받은 H 소속 직원 J로부터 출항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1만 달러 중 일부인 미화 3,000달러에 해당하는 3,5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출항정지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을 삭제하고 단순 5개의 경미한 지적사항만을 기재한 항만국통제 점검보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여 2012. 5. 31. 06:00경 위 선박으로 하여금 대산항에서 출항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31 16:56경 재차 선주의 위임을 받은 H로부터 미화 6,991.51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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