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59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1:2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 2 층에 있는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은 다음 손날로 목 부분을 3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서 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