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공 운수노조 광주 전 남 지부 조합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2015. 1. 13. 11:4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1 층 소재 E 이사장 피해자 F의 이사장 실에 들어가 항의의 표시로 ‘G’ 을 피해자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방 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사건 당시 언론보도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4조나 형법 제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① 피고인의 행위는 수사기록 제 124 쪽 내지 제 126 쪽에 기재된 사정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무리하게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② 당시 쟁의 행위 기간이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언론보도를 목적으로 언론사 기자까지 대동하였던 점, ④ 피해자가 피고 인과 1회 만난 외에 친분이 없었고 우호적인 관계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