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11:30 경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가산 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구로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G CITI1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추간판 탈출증, 치아 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버스 블랙 박스 캡 쳐 장면, 사고 영상 CD,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