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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367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초경 피고로부터 소외 C 소유의 충주시 D 답 2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아, 2007. 4. 24. 피고의 중개 하에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4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290,000,000원은 2007. 5. 16.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권자 충주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잔금 지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에게 피고가 잔금 중 190,000,000원을 수령하여 대출금 상환 및 근저당권말소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면서 잔금 중 100,000,000원은 C의 계좌로, 나머지 190,000,000원은 자신의 계좌로 나누어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07. 5. 15. 피고의 계좌로 잔금 중 19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7. 5. 14. 원고에게 잔금 중 190,000,000원 중 대출금을 상환한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19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00,000원만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은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3, 1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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