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307-16 소재 철물점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최근 약 4년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