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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30 2018고합99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 22:30경 이천시 B 마을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과 피해자의 친구 D(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D에게 다가가 ‘싸가지 없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D을 쓰러트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E 아토스 승용차(피고인이 2001. 6. 6.경 성남시 F에 있는 G 앞에서 절취한 차량임)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린다, 뒤에 송곳이 있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H 이하 불상의 장소로 끌고 간 후,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한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2001. 8. 3.경 새벽 무렵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여관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용인시, 수원시를 경유하여 성남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근처 골목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등에 마치 송곳인 것처럼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지금 모텔로 갈 것인데 허튼짓을 하면 너도 죽고, 모텔 주인도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에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할 수 없도록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J호실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쓰러트린 뒤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완강히 반항하며 '살려 달라, 내가 이런 경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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