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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5도24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의 점 및 피고인 A의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와 공직선거법에 정한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방법 위반죄 내지 신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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