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 위반의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허위 대장내시경 관련 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6, 31 내지 55, 63 내지 65 기재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대장내시경 관련 사기의 점(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