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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8도18401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동, G동에 관한 허가사항 임의 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사용승인 신청 없는 건축물 사용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상 층수 산정,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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