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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단567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하 마로광업소에서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7. 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11. 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2015. 3. 17.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8%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으며 2014. 7. 1. 논산 백제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폐활량 검사 결과 원고가 위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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