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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037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3호, 제 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 55 조, 제 52조 제 1 항 제 1호, 제 24조 제 2 항 제 3호,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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