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연습장 코치이며, 피해자 B(30세)과 같은 골프연습장에서 코치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2:30경 창원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가르치는 E(여, 29세)에게 내기골프를 치자고 제의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E과의 사이를 오해하여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손님들하고 엮이지 마라, 기분이 좋지 않다”고 큰소리로 따져 묻는데 화가 나 락커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한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린 후 발로 낭심을 걷어 차고 뒷목을 발꿈치로 내리찍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우측 외상성 전방출혈, 우측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