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B(여, 55세)를 만나 애인 사이로 지내던 중,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그만 만나자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30. 19:00경 여주시 C아파트 104동 1304호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집 문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뒤, 계속하여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왜 만나주지 않냐, 옷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끝내고자 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