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노8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