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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310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1) 표시 9, 10, 11, 15, 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계하 57평 9홉 전부와 계상 중 별지 도면 (2) 표시 a, b, c, d, e, f, a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약 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명도예정일인 2011. 8.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2. 본 임대차계약은 2011. 5. 31.에 작성한 임대차예약서에 의거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뒷 부분 생략) 특약사항 추가.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월 임대료를 포함하여 월 143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5. 9. 27. 피고 B과 임대차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077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2016. 9. 8. 집행하였는데,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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