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도면 (1) 표시 9, 10, 11, 15, 9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계하 57평 9홉 전부와 계상 중 별지 도면 (2) 표시 a, b, c, d, e, f, a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약 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명도예정일인 2011. 8. 1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2. 본 임대차계약은 2011. 5. 31.에 작성한 임대차예약서에 의거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뒷 부분 생략) 특약사항 추가.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월 임대료를 포함하여 월 143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5. 9. 27. 피고 B과 임대차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 B에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단1077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2016. 9. 8. 집행하였는데,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