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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6:05 경 경기 평택시 신장동 신장 육교 부근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경기 평택시 신창로 31번 길 3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주된 양형 사유 : 2013년 경 음주 및 위험 운전 치사상으로 벌금 1회, 200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1회 등의 처벌 전력과 본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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