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원주혁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이른바 ‘프리미엄’이 붙어 전매가 되고 있던 상황에서 종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에게 수익 배분 등을 약속하고 분양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10. 15.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사람이 원주혁신도시 이주자택지 중 원주시 G(임시지번) 281㎡를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를 주거나 팔면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게 한 후 자신이 그 분양권을 넘겨받아 피해자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분양권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H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던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2009. 10. 30. 범행 피고인은 2009. 10. 3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I이라는 사람이 원주혁신도시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있는데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얻게 해 줄 테니 I에게 지급할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I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게 한 후 자신이 그 분양권을 넘겨받아 피해자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전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