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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2215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K 일대 80,83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9. 11. 12.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고, 2015. 2.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 관악구청장은 같은 날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어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종전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은"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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