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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6 2013고정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1: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 세원농자재 앞 도로를 성산면 방면에서 고령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로 굽은 도로 지점에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길가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와 전주를 피고인의 버스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덤프트럭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9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개방성 상처 등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번우측관절 연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주를 12,470,093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고령군 소유의 가로수를 2,187,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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