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운전면허증)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88]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도로상을 서 있는 피해자 P(남, 37세)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3고단675]
1. 2012. 4. 10.자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 대출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과 A은 D의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0.경 성남시 E에 있는 F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재발급 받아 둔 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본주소란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104호”, 대출금액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