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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8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길에서 'D 병원은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죽이는 병원입니다.

저는 D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 받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 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D 병원은 무지와 오진으로 사람을 죽이는 병원입니다.

( 중략) 저는 D 병원에서 좌측 갑상선 종양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 의사의 오진과 무지로 멀쩡한 부위에 엉뚱한 수술을 하였습니다.

D 병원은 고의와 함께 환자의 좌측 갑상선 종양에 대한 적절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8.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병원에서 갑상선 좌 엽전 절 술 및 중앙 경부 림프 절제술을 받아 멀쩡한 부위에 엉뚱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시위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수술을 잘못하여 시한부 선고를 받게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D 병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기소 결정서

1. 1 인시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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