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E, F, G(원고의 처이다) 3인은 2004. 9.경부터 2005. 3.경까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여 토지’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1/3 지분씩 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E와 G는 2005. 3. 30. F과 이 사건 부여 토지 중 F 명의의 1/3 지분을 E와 G가 1/6 지분씩 대금 합계 1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E는 위 인수약정에 따라 자신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인수대금 5,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2005. 4. 30. 2,000만원, 2005. 6. 15. 3,000만원을 각 차용하고, 위 마지막 차용일에 원고와 위 차용금 합계 5,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월 47만원(0.94%), 변제기는 2005. 12. 31.로 각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에 이르러 E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단11412), 2013. 12. 23. ‘E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5.부터 2013. 5. 3.까지는 연 11.2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4. 확정되었다.
마. 한편 E는 2013. 8. 17. 피고 B과, E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그 후 E는 2013. 9. 12. H(E의 처이다)의 규암농업협동조합에 대한 1억 7,000만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규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2,1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지상권자를 규암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