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3. 4. 27. 01:00 경 천안시 동 남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30 병, 안주 3개, 도우미 4명을 제공받아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고단 2158, 2015 고단 2312( 병합)],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4노4161)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점[ 수원지방법원 2016 노 5610, 8634( 병합),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고 정 419],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