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06년과 2013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1.’ 다음에 '형의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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