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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1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0:06 경부터 01:12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메신저로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등 동영상 3개와 팬티만 입고 있는 전신사진 등 사진 7 장을 피해자 D( 여, 23세, 가명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상대 전송 사진 및 동영상 CD 확인), 피해자 제출 영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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