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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단23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은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는 F 구청 세 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자 G 조합( 이하 ‘G’ 라 한다) 의 사무처장으로 2016. 11. 4. 일반 교통 방해죄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는 G 조직 부장이고, 피고인 C은 G 부위원장으로 2016.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D는 G 부위원장이고, 피고인 E은 G 조합 H 위원장으로 2016. 8. 30. 인천지방법원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정부가 2016. 1. 26. 국무회의에서 성과 급제 확대 및 저성 과자 퇴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인사혁신 처가 2016. 3. 7.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자, G는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회적인 공직사회 퇴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는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각 회의에서 결의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결의에 따라 집회를 준비하였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 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7.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 사당 정문 앞 인도에서 G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모여 ‘ 성과 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 법 개악 저지! G 조합 농성 돌입 투쟁 선포 기자회견’ 이라고 적힌 현수막 및 ‘ 공직사회 파탄 내는 국가공무원 법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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