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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1877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2. 16.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A이 운영하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타인의 소송 및 행정대리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조회 브로커인 F에게 G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그 결과를 팩스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G의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 자료를 제공받아, F을 통하여 노원구청 H 주민센터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I이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발급한 제적등본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B이 위와 같이 F을 통하여 위 I이 부정한 목적으로 열람발급한 제적등본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 받아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I 주민등록 및 제적등본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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