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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50219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목록2 기재와 같이 원고는 0.4641 지분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0.5359 지분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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