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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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8. 1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7. 8. 24.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며, 피고는 2018. 10. 18.경 이 사건 소 제기 사실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10.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 제기된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인정 사실
가. 대부업자인 원고는 2007. 4. 11.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750만 원을 변제기 2007. 7. 10., 지연손해금률 연 4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D은 2007. 4. 1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C은 2007. 7. 10.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0.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