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단1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43 삼성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당로62길 384 파리바게뜨 앞 도로까지 C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