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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책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출 책들을 면접 ㆍ 교육하고, 대포 폰을 구입하여 인출 책 모집에 사용하여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가담하였다.

이 사건 편취 액이 약 4,7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만 약 900만 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G, Z, S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AA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십대 초반의 젊은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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