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술집 업주 D의 형부인 피해자 E(3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을 뒤집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및 피해품 탁자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손괴된 물건을 배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