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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9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술집 업주 D의 형부인 피해자 E(36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와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을 뒤집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및 피해품 탁자 모습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피고인이 손괴된 물건을 배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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