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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6 2015고정1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2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주점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F(29세)의 일행인 G이 무릎을 꿇은 채로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G에게 “왜 사과를 하느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3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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