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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2 2017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16:10 경 전 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와 이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R 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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