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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1170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647,972원 및 그 중 592,647,953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7. 10.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25.경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지급담보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보증기한 2020. 9. 24., 보증금액 1,1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경남은행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7. 6. 2.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경남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7. 9. 22. 원금 및 이자 592,718,473원을 경남은행에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위 금원 중 70,520원을 회수하여 592,647,953원의 대위변제금 잔액이 남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2017. 9. 22. 기준 확정 손해금은 19원이다.

다.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 소외 회사는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2017회합10047 사건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2018. 9.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구상금 592,647,972원(= 대위변제금 잔액 592,647,953원 확정 손해금 1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592,647,953원에 대하여 정산일인 201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0.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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