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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089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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