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8노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범과의 양형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