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에 있는 B에서 명예퇴직한 자로서, 대전고등법원에서 2009. 12. 2. 사기죄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현대자동차에서 명예퇴직하는 조건으로 많은 이권을 가지고 퇴직하였다”라며 피해자를 믿게 한 후, “지인 C의 조카와 사위(D)를 현대자동차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2007. 8. 25. 500만원, 같은 해
9. 28. 600만원,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날 200만원, 같은 해 10. 8. 500만원, 같은
달. 17. 300만원, 같은 달 18. 100만원 등 합계 3,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사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 유사한 방식의 사기범행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3,40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