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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69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지인의 소개로 2번 만난 사이인바, 2019. 2. 28. 23:30경까지 피해자, 지인과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지인은 먼저 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2019. 3. 1. 02: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강남구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대화 녹음

1. 피해자 제출 D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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