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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2750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21,11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7.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 여 자백 간주,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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