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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13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 2,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1. 9. 6.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6. 7. 6.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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