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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09:00부터 10:5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3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주변에 음식을 먹던 손님들과 여자 종업원 E 외 2명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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