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4. 09:00부터 10:5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3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주변에 음식을 먹던 손님들과 여자 종업원 E 외 2명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며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