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71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5. 8. 5.까지 연 19%, 2005. 8.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6.부터 2005. 8. 5.까지 연 19%, 2005. 8. 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