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4. 1.부터 모든 해외 입국 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경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산 시장으로부터 입국 시부터 2020. 10. 20. 12:00 경까지 의무적 자가 격리 대상자로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8. 14:22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대출 서류 작성을 위해 은행 직원을 만난다는 이유로 자가 격리 장소인 아산시 B에서 이탈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탈 시간장소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