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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50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중학교 선배로서 동인들보다 나이가 많아 피고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은방, 편의점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C, D, E, F에게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 현금 등을 훔쳐오면 이를 처분하여 50만 원씩 나눠주고, 나머지 금액은 스포츠 토토 도박에 투자하여 돈을 불린 다음 배달 업체를 차려 지분을 10%씩 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 E, F에게 범행에 사용할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갈아입을 옷, 모자, 헬멧 등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선정하여 알려주면 위 C, D, E, F이 범행 장소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한 후 절취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C, D, E(각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와의 공동범행 2015. 10. 3. 02:30경 서울 강서구 G 102동 아파트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E, D에게 건네주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D, E가 가지고 온 망치, 몽키스패너, 플라이어 등을 넣은 가방을 싣게 하자, E, D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C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다.

C, D, E는 같은 날 03:4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E는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해간 망치(망치머리 5cm, 총길이 24cm)로 시정된 유리문을 10회 가량 내리치고, D는 머리에 쓰고 있던 헬멧으로 유리문을 들이받아 유리문을 깨뜨리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C, D,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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