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일반적으로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신전 건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1회의 스테로이드 주사만으로도 신전 건 파열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원고 내원 당시 척골 충돌 증후군 진단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위 파열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 다른 소염제, 물리치료, 부목 고정의 처방을 권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투여하는 이 사건 처방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다가 당심 법원에 제출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척골 충돌 증후군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신전건 손상이 당연히 예상되지 않고, 척골 충돌 증후군이 확인되는 경우 신전건 손상을 전제로 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촬영한 원고의 2014. 5. 21.자 X-ray상 척골 충돌 증후군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X-ray만으로 신전건 손상이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③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에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요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