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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50037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676,9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B 외 3필지 지상의 집합건물인 ‘C 빌딩’(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비101호, 비2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4. 3. 2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5. 4. E에게 2016. 5. 3.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6. 10. 7. 피고에게 2016. 10. 6.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서는 관리비 등 납부의무의 승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15조 관리비 등 의무의 승계

1. 구분소유권의 지위를 인수하는 자는 매매, 상속, 경매 등 형식을 불문하고 관리비, 선수관리비, 각종 부담금 등의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채무를 인수자가 승계하여 납부책임을 진다.

2. 관리주체는 (선수)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2015년 7월분부터 2016년 9월분까지 총 103,676,938원이 미납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7,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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